병원소식 2020. 3. 9. 17:30

안녕하세요. 단원병원입니다.

올해 2월 28일부터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시 요건이 강화되어

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
 

 

1. 대리처방(처방전 대리수령) 가능한 경우 (2020. 02. 28. 시행)

[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가능 ]

▲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
▲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(위와 같은 상태와 의약품의 안정성을 의사가 반드시 인정해야 함)

 

2. 대리수령 자격요건

▲ 환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), 직계비속 (자녀, 손자)

▲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(부모, 조부, 조모, 증조부, 증조모)

▲ 형제자매

▲ 직계비속의 배우자(자녀, 손자의 배우자)

▲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
(교정시설 종사자 및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제외)

 

3. 대리수령자 구비 서류

▲ 대리처방 확인서 (만14세 미만 예외) - 지정 양식 사용

▲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
▲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(만17세 미만 예외)

▲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▲ 노인복지시설(요양원) 근무자일 경우 재직증명서

※ 법적 근거: 의료법 제17조의 2,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 2, 의료법 시행규칙 제 12조의 2※

문의사항은 031-8040-5906(원무과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
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협조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

Posted by 단원병원